차별 금지 및 괴롭힘 방지 약속

모든 팀원과 지원자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 금지 조치를 제공하는 것은 Stericycle의 정책입니다. 당사는 리크루팅, 고용, 배치, 전근, 승진, 강등, 보상, 복지 혜택, 근무 조건 및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고용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당사는 지방, 주 및 연방법에 따라 보호되는 일체의 그룹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 자격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자격을 갖춘 개인을 선정합니다. Stericycle은 보호 상태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보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Stericycle은 다음과 같은 개인의 보호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과 지원자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종/민족, 피부색, 출신 국가, 조상, 성/성별, 성 정체성/표현, 성적 취향, 결혼/부모 상태, 임신/출산 또는 관련 상태, 종교, 신념, 연령, 장애, 유전자 정보, 퇴역군인 여부 또는 기타 모든 보호 상태.

Stericycle은 미국 장애인법과 미국 장애인법 개정안 및 관련 주 공정고용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해당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직장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지 않는 한, 장애가 있는 유자격자들이 직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직무를 완수하며 동등한 복지 혜택과 고용 특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Stericycle은 임신과 관련된 의학적 질환 또는 임신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환이 있는 여성에게 해당 직위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 절차의 어떤 부분에서든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888-879-8107번으로 전화하거나 careers@stericycl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Stericycle은 자신의 급여나 다른 직원 또는 지원자의 급여에 대해 질문하거나, 논의하거나, 공개했다는 이유로 직원이나 지원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직무 기능의 일환으로 다른 직원이나 지원자의 보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은 급여 공개가 (a) 공식 불만 제기 또는 고발에 대한 대응, (b) 고용주가 수행한 조사를 포함한 조사, 소송, 심리 또는 조치의 촉진, 또는 (c) 계약자의 법적 정보 제공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한, 보상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개인에게 다른 직원이나 지원자의 급여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차별 철폐 조치 의무

연방 계약업자로서 Stericycle은 차별 금지 정책 및 차별 철폐 조치의 채택을 통해 자격을 갖춘 소수자, 여성, 장애인 및 보호 대상 퇴역군인(상이 군인, 최근 제대한 군인, 군 근무 기장 퇴역군인, 전시 근무 또는 종군 기장 퇴역군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고용 촉진을 보장하기 위해 Stericycle이 노력을 기울이는 정책, 관행 및 절차를 명시하는 서면 차별 철폐 조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본 차별 철폐 조치 프로그램은 팀원 경험(Team Member Experience), HR 부서에 요청 시 팀원이나 취업 지원자의 검토를 위해 제공됩니다.